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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

정지우
·
2025-06-08
KMA Feed ·

2025년 6월 둘째 주 DEEEP에서는 정지우 변호사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AI의 스타일 학습 논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디즈니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하루키 문체까지 ...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스타일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AI의 학습은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짚어봅니다.

 


 

1.  생성형 AI와 이미지의 저작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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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GPT의 업그레이드로 이미지 생성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어 전시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ChatGPT는 어떤 사진이든 다양한 스타일로 쉽게 바꾸어냈다. 디즈니 스타일, 픽사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 등 원하는 대로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어준다. 나아가 대본만 입력하면 4컷 만화 등도 순식간에 만들어주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편,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가령,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생성할 때 저작권은 문제가 없냐는 것이다. 지브리에서 허락했다면 모르겠으나, 지브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쓰기도 한 저작권 변호사로서 늘 하던 고민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국내 대법원 판례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지만, 국내외의 법조인들은 AI가 생성한 저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I에 인간이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을 한 건 AI다. 인간이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인간이 창작한 게 될 수는 없는 것처럼, AI가 창작한 건 인간의 창작물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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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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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정지우
변호사
글쓰기를 중심으로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이자 평론가이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등 다수의 에세이와 인문서 저자로 활동하며 동시에 변호사로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