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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Redesign : 지원자 경험이 새겨야 하는 감정의 기억들

정준호
·
2025-12-22
KMA Feed ·

Recruiting Redesign : 달라진 인재와 채용, 지원자 경험으로 다시 쓰다

 

채용의 판이 뒤집히고 있다. 

경력 채용의 경계는 무너졌고,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채용의 상식이 되었다. 
AI로 지원하고, AI로 선발하는 채용 전형은 마치 지원자와 기업의 AI 대리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인재가 오는 길은 분명히 있다. 

이제 채용은 그 길을 설계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으로 완성된다.

 


 

지원자 경험이 새겨야 하는 감정의 기억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 법률이 제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기업의 경영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는 활동을 기업 자율이 아닌 법률로 제재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용절차법의 목적이 채용 대상이 아닌 채용 절차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누구를’ 채용할지는 기업의 자유이나, ‘어떻게 채용할지’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제한한 것이 채용절차법이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채용절차법을 별도로 제정할 정도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킹차갓무직’이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직업은 본인을 나타내는 최고의 설명이 된다. ‘취업이 인생 최대의 업적’일 정도로 취업은 모든 학업 활동의 최종 성적표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도 ‘일자리’에 대한 온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과 국가기관의 채용 비리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2010년부터 9%대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 비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자녀가 겪을 수 있는 피해로 인식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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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정준호
LG이노텍 인재확보팀 팀장
LG이노텍의 인재확보팀 팀장으로 근무중이다. LG이노텍으로 입사하여 노무관리 업무를 8년 담당했었으며, 인사기획을 거쳐 현재는 10년째 채용 업무를 맡고 있다.